하루 최대 4시간… 年 2000명 수혜 볼 듯
서울시가 한파와 강설, 폭염, 미세먼지 등 극한기후 때문에 건설 현장의 작업이 중지될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게 소득을 보전해준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가 발주한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극한기후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 시 생활임금 범위 내 소득을 보전하는 ‘안심수당’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건설경기가 악화되며 2023년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7.4% 줄고 지난해 1분기 건설 일자리는 4만8000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극한기후로 인한 작업 중지로 근로일수가 줄어들면서 야외 작업에 의존하는 건설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실정이다.
안심수당은 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공공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근로자 중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올해 기준 246만1811원) 이하인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일당 17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12일 일하고 극한기후로 인한 작업 중지 기간이 5일이라면 일 최대 4시간까지 지급하는 안심수당 42만원을 더해 총 임금 246만원을 받게 된다. 수당은 건설사가 매월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면 향후 시가 보전해 준다.
다만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매년 안심수당을 통해 근로자 2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국내 유일한 극한기후 대비 건설약자 보호정책”이라며 “근로자들의 소득이 보장되고, 건설산업의 근간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동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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