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구제 무료 법률자문도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진행되는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등 6개 사업과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자문 등 4개로 구성된다.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은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초보·유망·선도 등 3단계로 구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사업이다. 중기부는 선정 기업 대상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임치 △기술자료지킴서비스 △기술보호 정책보험 △맞춤형 컨설팅 △손해액 산정 등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비율)는 초보기업 3000만원(80% 지원), 유망기업 5000만원(60% 〃), 선도기업 7000만원(50% 〃)이다.
피해 구제 차원에서 기술보호 컨설팅과 법률자문도 제공한다.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은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기술유출에 관해 분쟁 상태에 있는 경우 변호사나 변리사를 매칭해 법률자문을 최대 60시간(3개월 이내) 무료로 지원한다.
채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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