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연구원의 인건비를 빼돌린 40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남근욱)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학생 연구원 17명 계좌에 입금된 인건비 등 연구비 총 3억 5000여만 원을 일괄 관리하며 이 중 2억 33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억 2100여만 원은 일부 대학원생들에게 생활비 조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장학금은 학생 연구원에게 직접 지급이 돼야 하며 연구 책임자 등이 계좌나 통장을 일괄 또는 공동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학교수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함에도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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