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B씨 외 추가 피해자 확인 중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탈의실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40대 남성 업주가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수사당국의 조사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쯤 인천 동구에 있는 자신의 카페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갖고 아르바이트생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B씨 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 중인 경찰은 추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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