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 절차 등 내용 담아 구성
서울 서초구가 소상공인 주민들의 간판 설치를 돕기 위한 ‘옥외광고물 표시 방법 안내서’를 펴냈다.
30일 구에 따르면 이 안내서엔 △옥외광고물 유형 및 표시 기간 △허가·신고 절차 및 구비 서류, 수수료 △정기 안전점검 △불법 광고물 정비 △간판 개선사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는 다양한 간판 예시를 사진과 그림으로 설명하고, 신고 등 과정도 도식화해 한눈에 알 수 있게 구성했다.
모든 간판은 관할 구청 신고 또는 허가를 통해 설치해야 하는데,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령이 어려워 지역 소상공인들이 이를 기피하거나 법 자체를 모르고 간판을 불법으로 설치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구는 안내서 약 3000부를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누구나 볼 수 있게 구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주민들이 더욱 효율적이고 편하게 간판을 설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옥외광고물은 서초 미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도시 경관 향상과 올바른 간판 설치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