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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던지기’ 단속·위장수사 제도화… 정부 ‘마약과의 전쟁’

입력 : 2025-01-23 06:00:00 수정 : 2025-01-22 19: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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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마약류 관리 계획 수립

崔 대행 “마약범죄 국민 일상 위협”
조직·지능화된 범죄 중장기 대응
수사 때 위조 신분증 등 가능해져

온라인 불법거래 수사 대폭 확대
텔레그램 비롯 1.3만개 채널 감시
중독자 일상 복귀 등도 적극 지원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서 수사기관의 손발을 묶었던 위조 신분증 사용과 신분 비공개 등을 허용하는 ‘위장수사’를 제도화하는 등 수사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국무조정실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마약류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첫 법정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비대면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위장수사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진료지침과 재활 기술을 개발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의 일상 복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앞으로 마약 조직 잠입 수사 시 위조된 신분증이나 서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수사관의 정체를 숨긴 채 마약류 거래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조실 관계자는 “현재 마약류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만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가짜 신분을 통한 위장 수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를 제도화해 날로 지능화하는 마약류 범죄에 수사·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마약 거래 수사도 강화된다. 정부는 현재 10여개에 불과한 모니터링 대상을 텔레그램 3000개, 다크웹 1만개 등 1만3000개 채널로 확대한다. 온라인 불법거래·광고 차단을 위한 심의도 현행 35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된다.

수사정보 통합도 이뤄진다. 각 수사기관이 개별 운영하던 마약류 수사시스템을 연계해 마약 유통 상선 추적, 범죄조직 관계도 파악 등에 활용한다. 범죄조직 내부 고발도 유도한다. 마약류보상금 확대와 함께 조직 내부 제보자에 대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마약을 특정 장소에 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잡는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AI가 실시간 분석해 의심 행동을 포착하면 즉시 경보를 울린다. 마약 거래에 사용되는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도 개발한다. 또 의사가 처방 전에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기존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2만명을 돌파했으며, 특히 10~20대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마약류 사범 증가율은 99%로, 세계 평균(20%)의 5배에 달한다. 최근 마약류 중독 치료 환자는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10.2% 늘었다. 그러나 전국 2개 의료기관이 전체 치료보호의 약 86%를 소화할 만큼 환자를 수용할 치료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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