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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대통령실 특활비·수의계약 내역 공개해야”…뉴스타파 2심도 승소

입력 : 2025-01-17 04:47:00 수정 : 2025-01-16 19: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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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수의계약 등 예산자료 공개해야"…일부 승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2달여간 집행한 수의계약·특수활동비 등 예산지출 내역을 일부 공개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2부는 지난 10일 박상희 뉴스타파 기자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10일부터 7월29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이 체결한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대통령비서실에서 집행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를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국익침해 등을 이유로 대부분 거부당했다. 뉴스타파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은 뉴스타파의 청구 대부분 받아들였다. 다만 공사도급 표준계약 내역 중 '계약상대방(업체)' 부분과 특수활동비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의 '확인자' 부분, 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의 '참석자' 부분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계약대상자 선정 및 적정한 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고 관련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수활동비는 다른 예산보다 집행과정이나 지출내역 관리가 완화돼 있다"며 "공개한다고 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외부세력이 공사 또는 용역에 참여한 계약상대방에 침투하거나 포섭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비공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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