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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가짜뉴스로 괴롭힌 ‘탈덕수용소’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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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5 13:38:13 수정 : 2025-01-15 13:39:01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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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뉴스1

 

 

아이돌 그룹 아이브(IVE)의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약 2억원의 추징금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이른바 ‘사이버 렉카(온라인에서 특정인에게 일어난 이슈를 편집 및 게시해 해당인을 비하하는 영상을 콘텐츠로 삼는 유튜버)’로 불리는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 연예인들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기간 23개의 영상을 올리며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유튜브 영상 게시 뿐 아니라 여러 등급의 유료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해 얻은 수익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바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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