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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尹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할 듯...석방 가능성은?

, 이슈팀

입력 : 2025-01-15 11:10:03 수정 : 2025-01-15 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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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15일 전격 체포함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한 15일 윤 대통령과 경호처 관계자 등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 차량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공수처와 경찰은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다만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15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체포된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53분쯤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5동에 도착했다. 청사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고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방송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15일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하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영상 캡처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별도의 면담은 없었으며, 이재승 차장이 직접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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