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15일 전격 체포함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경찰은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다만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체포된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53분쯤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5동에 도착했다. 청사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고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방송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별도의 면담은 없었으며, 이재승 차장이 직접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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