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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예고’ 처벌… 공중협박죄 입법 추진

입력 : 2025-01-15 06:00:00 수정 : 2025-01-14 20: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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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현안 업무보고
공공장소 흉기 소지 금지 법안도

법무부가 이상 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해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와 ‘공중 협박죄’의 처벌 근거 규정을 만든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증거 보전 조치’, 범죄자가 사망하더라도 범죄 수익 환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 도입에도 나선다.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14일 ‘2025년 사회II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공중 안전 위해 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와 공중 협박죄를 신설한다.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를 금지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예고를 처벌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국민의힘과 정부가 형법 개정 등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힌 내용이다. 구체적인 형량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아울러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위한 디지털 증거 보전 조치 제도를 도입한다. 이 협약에 가입하면 국제 공조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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