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김룡 부장판사)는 갓난아기의 얼굴을 다리로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살인)로 미혼모 A(2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5시 40분께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뒤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아이의 얼굴에 다리를 올린 채 그대로 잠들어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께 A씨로부터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아이는 탯줄이 붙은 채로 숨진 상태였다.
전 연인과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가족에게 이를 숨겨왔으며,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가면 가족에게 들킬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정미칼럼] 筆風解慍 <필풍해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9/128/20251229516821.jpg
)
![[설왕설래] 삼성의 독일 ZF ADAS 인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9/128/20251229516848.jpg
)
![[기자가만난세상] 낯선 피부색의 리더를 만난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9/128/20251229516765.jpg
)
![[기고] 서울형 키즈카페가 찾아준 ‘놀 권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9/128/20251229516751.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