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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청탁 대가 금품수수’ 前 경북경찰청장 징역 1년 2개월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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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09 16:06:20 수정 : 2025-01-09 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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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출신의 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전직 경북경찰청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치안감 조모(6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3400만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전직 치안감 A씨가 대구지법 영장심문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조씨와 현직 경찰관들 사이에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김모(63) 씨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모(53) 경감과 전모(55) 경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퇴직 후인 2021년 1월∼2022년 12월 현직 경찰관 3명의 경감 승진 인사 청탁을 받은 뒤 모두 승진하자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경찰관 김모(62) 씨로부터 3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치안감으로서 퇴직 후에도 청렴함을 유지해야 함에도, 경제적 이익에 순간적으로 유혹된 비위라고 보기에도 죄책이 너무도 무겁다"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 인사에 대한 국민 신뢰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적극적이거나 선제적으로 금품 교부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목적에서 수수한 금품 중 상당 부분을 반환했다"며 "재직 경력 30년 이상 경찰로 성실히 봉직했으며, 이중 범죄는 말 그대로 이 사건 외 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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