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영장 집행·경호처 지원 거부”
국수본 등 150명 추가 고발 방침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관계자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입건하자 윤 대통령 측이 맞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김홍일·이동찬·김계리·송진호 변호사)은 6일 오 처장, 우 본부장을 비롯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관계자 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4명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법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이 차장과 김 차관에 대해선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장의 인력 증원 요청을 거부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영장 집행에 관여한 공수처·경찰 관계자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변호인단은 “공수처 수사단 30명, 국수본 수사단 120명은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반면 경찰은 앞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해 경호처 직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고, 전날 박 처장을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내란 혐의로도 추가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의 채증을 토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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