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지역 지정… 단속도 강화
충남 천안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방치와 불법주차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2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행위로 시민 불편이 커짐에 따라 중점관리구역 지정 등 안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이 많은 상업지역, 주택가, 공장 주변, 대학가 등 12개소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허용된 구역 외에 주차를 금지하기로 했다. 중점관리지역은 상점가(불당1동, 불당2동, 불당동 카페거리, 두정동, 성성동, 쌍용동, 청당동, 신부동), 주택가(원성동), 대학가(백석대), 공장주변(삼성 SDI, 백석동 유통단지)이다.
또 경찰과 연계한 단속강화, 페널티 부과, 견인 조치 등을 통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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