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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 이뤄질 것” 의미해석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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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31 10:30:54 수정 : 2024-12-31 1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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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입장 두고 해석 엇갈려
경호법 근거 집행 저지 가능성

대통령경호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언론에 이같이 알렸다. 이는 대통령경호법상 경호처의 ‘경호 의무’와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권’ 사이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의 모습. 뉴시스

다만 경호처가 입장문을 통해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발언한 대목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경호법 2조에서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위해’로 판단하고 경호법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도 있다. 앞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된 바 있다. 또 경호법 5조에 따른 경호구역 지정을 통해 관저 출입통제를 하며 사실상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도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초유의 일이라 과거 전례를 따질 순 없지만 정치인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저지된 사례는 과거에도 몇 차례 있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2004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당원들이 이를 저지해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해 이인제 전 자유민중연합 의원도 검찰의 체포영장에 당원들이 몸으로 막아서 한 달 뒤 집행됐다. 2000년 정형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출석 요구에 23차례 불응해 4차례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무산됐고, 결국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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