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전문가는 “공간 있었더라도 사고 났을 것” 주장하기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지적되는 활주로 종단 인근의 콘크리트 재질 둔덕 관련, ‘그곳에 있을 정당성이 없다’는 취지 지적이 나왔다고 영국 스카이뉴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고 규모와 그 여파가 심한 이유에서 참사 직후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다.
영국 스카이뉴스는 이날 “항공 전문가 데이비드 리어마운트가 활주로 끝에 있는 유도 시스템을 지탱하는 벽과의 충돌(collision with the wall)이 참사의 ‘결정적 순간(defining moment)’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데이비드 리어마운트(David Learmount)는 이 매체에 ‘거기에 벽이 있는 것은 범죄에 가깝다(verging on criminal)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스카이뉴스는 “비행기가 비행장 끝에 도달해 벽에 부딪치자 비행기는 거의 즉시 파괴됐다(As it reached the end of the airfield and struck the wall, the plane was almost instantly destroyed)”고 언급했다. 그리고는 ‘오버런(Overrun)’ 시에도 200m 이내 거리에서 그처럼 단단한 구조물을 본 적 없다는 말을 리어마운트가 했다고 전했다. ‘오버런’은 항공기가 착륙 후 활주로를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또 다른 항공 전문가인 샐리 게틴은 둔덕 위치에 의문을 표하면서도 아예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라는 보장은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스카이뉴스에 말했다. 그는 “속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다(seemed to be maintaining speed)”며 “활주로 끝에 공간이 더 있었어도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었다(so even if there had been more space at the end of the runway it could have possibly ended up being catastrophic)”라고 말했다.
항공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다른 공항에도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무안공항은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외곽의 활주로 끝단에서 약 251m 거리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Localizer)이 설치돼 있다”며 “여수공항과 청주공항 등에도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방위각 시설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위각 시설은 공항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안테나로 흙으로 된 둔덕 상부에 있는 콘크리트 기초와 안테나가 서 있는 구조다. 착륙 도중 방위각 시설에 이어 담벼락에 부딪쳐 참사로 이어지면서, 방위각 시설이 금속 형태가 아닌 콘크리트의 돌출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드물어 국내외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된 터다.
주 실장은 “방위각 시설은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치 규정이 있다”며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공항은 지난해 착륙을 돕는 역할을 하는 안테나의 일종인 로컬라이저를 교체했다. 로컬라이저 내구연한(15년)이 끝나 장비를 교체하면서 기초재를 보강했는데, 활주로 종단 후 지면이 기울어진 탓에 흙으로 둔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수평을 맞췄다. 구조물은 2m 높이로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흙더미로 덮여 있으며 로컬라이저까지 포함하면 4m 정도 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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