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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보다 130만원 비싸

입력 : 2024-12-27 06:00:00 수정 : 2024-12-26 2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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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민간 110곳 전수조사

일반실 478만원 38%나 높아
특실은 764만원… 1.5배 수준
공공조리원 230만원 큰 격차
10곳 중 6곳 추가요금 미공개
환불 등 불공정 약관 버젓이

서울 시내 산후조리원 평균 요금이 전국에 비해 일반실은 38%, 특실은 51%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 부가서비스의 가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곳은 10곳 중 6곳이 넘었다. 서울시는 시내 산후조리원의 제공서비스와 이용요금을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을 도울 계획이다.

시가 26일 발표한 시내 전체 민간산후조리원 110개소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내 산후조리원 평균 요금(2주 기준)은 일반실 478만원으로 전국 평균(347만원) 대비 38% 높았다. 특실 요금은 764만원으로 전국 평균(504만원)의 1.5배에 달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요금은 230만원이었는데, 제공 서비스의 품질이나 종류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올해 7∼9월 소비자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민간산후조리원 현장방문과 누리집 모니터링 방식으로 실태조사와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산후조리원 중 마사지 등 유료부가서비스의 세부내용과 비용을 누리집 등에 공개한 곳은 34.8%에 불과했다. 가격 상담 시 추가요금을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고 ‘이용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이 유료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누리집 등을 통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위반 시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시는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사례 분석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상담은 980건이었다. 이 중에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495건(50.5%)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 181건(18.5%)으로 뒤를 이어 계약 관련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일부 산후조리원은 ‘조기퇴실할 경우 이용금액 환불 불가’라는 불공정 약관으로 소비자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더라도 실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을 공제한 뒤 잔액을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 가격표시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지도·감독도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관련 정보를 누리집 등에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을 도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계약 전 여러 산후조리원 조건을 비교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후 누락 항목은 계약서에 추가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보관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불투명한 가격표시와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지속되고 있다”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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