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안 돼 통화내용은 안 남지만
사령관과 통화 일시 등 확인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비화폰’으로 군 관계자들에게 전화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윤 대통령 등 핵심 피의자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 저장된 서버가 핵심 증거로 떠올랐다. 검찰과 경찰은 같은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이 사용하는 비화폰의 서버가 있다고 알려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오전부터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같은 날 오후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김 전 장관이 사용했던 보안폰(비화폰) 및 관련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비화폰은 보안 기술이 탑재된 대령급 이상 군 지휘관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다. 일반 휴대전화의 통신 기록과 달리 군용 비화 스마트폰 사용 관련 기록은 국방부 자체 서버에 남고,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도 깔려 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8일 김 전 사령관의 집무실 및 공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김 전 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용했던 비화폰과 서버는 확보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비화폰으로 계엄 관련 명령을 하달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폭로가 나오면서 비화폰의 통화 기록이 저장된 서버 확보가 중요해졌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비화폰은 통화녹음이 불가능해 해당 전화와 서버를 확보하더라도 통화 일시와 길이 등을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인 통화 내용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결국 수사기관들은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다른 객관적 물증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고 피의자들의 진술도 교차 확인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