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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책임총리제, 대법·헌재·국무조정실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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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12 12:00:26 수정 : 2024-12-12 1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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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통령 권한 총리위임은 헌법 상충 여지”
헌법재판소 “궐위·사고 외에는 대통령 권한위임 규정 없어”
국무조정실 “책임총리제는 헌법·법률적 제도 아냐”

대통령 권한을 총리에게 위임하는 이른바 ‘책임총리제’를 국민의힘이 제안한 가운데,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은 책임총리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 세 기관의 입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에 임의로 위임하는 것을 두고 ‘현행법상 실현 가능성과 법적 근거’에 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국무조정실에 질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기관은 한목소리로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며 헌법 상충 여지를 지적했다. 이 같은 견해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 담화에서 ‘질서있는 퇴진’ 방식으로 제시한 임의적인 대통령 직무 배제나 대통령 권한위임 등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법원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행사되거나, 국무총리 등에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경우 헌법 상충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역시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며 “그 외에 대통령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도 입장이 다르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현행 헌법 및 법률상 대통령 궐위·사고 등의 상태가 아닐 경우 국무총리의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는 불가하다”며 “책임총리제는 현행 헌법·법률적 제도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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