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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계엄선포 무효"

입력 : 2024-12-04 01:34:34 수정 : 2024-12-04 0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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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긴급 담화를 시작한 지 2시간 37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길 바란다”며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정치권은 "계엄선포 무효"를 기정사실화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울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 선포이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위헌, 위법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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