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점주를 살해한 뒤 4만원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9일 A씨(48)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된다”며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존귀한 가치를 빼앗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용납이 안되는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준비한 범행도구로 피해자를 무차별 찔러 살해한 것을 본다면 이는 계획적”이라며 “피해자는 주어진 삶을 다 살지 못해 숨졌고 유족은 그 피해자가 숨진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슬픔을 감내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누리지 못한 삶을 피의자는 16년 동안 누렸고 그 유족은 지속되는 고통의 시간에 살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부착명령에 대해서는 “살인에 대한 경향성이 없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12월9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씨(당시 40대)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정씨의 범행 장면을 확인해 공개수배를 하는 등 수사를 벌였지만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았다.
2017년 재수사 당시 발행한 수배 전단을 본 시민이 경찰에 결정적 제보를 하면서 다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검찰과 경찰이 긴밀하게 협력해 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정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관련 증거들을 미리 확보한 뒤 경남의 거주지에서 정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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