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사이버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민간의 통신정보를 수집,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능동적 사이버방어’를 위한 정부 전문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정리했다.
민간 통신정보의 수집, 분석의 조건으로 다른 나라 정부가 관계된 경우를 꼽았다. 개인 간의 메일은 기계적으로 데이터를 선별해 대상 외로 할 것을 제안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에 대해서는 “공공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제한을 가한다”는 방침을 내세웠고, 정부의 정보 취득, 처리 프로세스를 감시하는 독립된 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경찰이나 자위대가 공격원이 되는 서버 등에 접근해 무해화하는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기나 철도 등 중요 인프라 관련 사업자는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고, 보유하고 있는 중요 기기 종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사이버 대응능력 향상은 더욱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가능한 조기에 관련 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 안보를 담당하는 다이라 마사아키 디지털상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격 사례가 늘어 일본도 적절히 법률을 정비해 방어력, 대응력을 높여가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