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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사각지대 해소…경북 취약계층 중개보수비 지원

입력 : 2024-11-27 15:14:42 수정 : 2024-11-27 15: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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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북지역 취약계층은 중개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남영숙 경북도의원은 도의회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비 증가로 중개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택 중개보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다. 주택 중개보수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도의회는 개정안이 취약계층의 주택 계약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 의원은 “물가 상승으로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주택 중개보수 비용은 주거 취약계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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