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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부 독립 보장돼야”…다가온 위증교사 1심 의식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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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22 10:43:25 수정 : 2024-11-22 1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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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본인 기소·영장심사 관련
“제자리를 찾아준 건 사법부” 강조
“판결 비판할 수 있지만
사법부 전체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행정부와 입법부 내 정치세력이 다툰다고 해도 사법부 독립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25일)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1심 선고 이후 당내에서 법원을 겨냥한 강경한 목소리가 쏟아진 데 대해 “사법부 독립 부정”, “삼권분립 훼손” 등 비판이 이어진 터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삼권분립은 가장 중요한 기본 질서다. 사법부 독립성 보장이야말로 민주주의, 법치주주의 근간”이라며 “저는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한때 조봉암에 대한 판결, 인혁당 판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결처럼 흑역사도 없지 않았지만 민주주의 체제 수립 이후 이 모든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재심 판결이 있었다”며 “한때 잘못 가더라도 제길을 찾아왔고 사법부 독립성과 양심,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이끌어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과거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관련 검찰 기소 등을 언급하며 “2년 동안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사필귀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 사법부였다”고 했다. 지난해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도 거론하며 “터무니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민주당 자체에서도 전열이 무너져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는 일도 있었지만 영장 기각을 통해 제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였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법관은 독립돼 있다. 법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그래서 3심제가 있다. 제가 ‘현실의 법정이 2번 남았다’고 말한 이유도 그래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벗어나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정의를 발견하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들에게, 사법부에게 감사와 존중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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