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북 포항시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주경태)은 3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상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5월28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김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아이슬란드 “EU 가입하고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23/128/20260723525154.jpg
)
![[기자가만난세상] 카보베르데 돌풍과 한국축구 민낯](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23/128/20260723525095.jpg
)
![[삶과문화] 호랑이 등에 올라타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9/128/20260409519620.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햇살이 넘치는 주말을 기다리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23/128/2026072351835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