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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이 200만원?” 항의하자 관광객 감금해 600만원 ‘바가지’ 씌운 종업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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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31 12:50:54 수정 : 2024-10-31 12: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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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비싼 술값을 항의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감금하고 카드를 빼앗아 수백만원을 결제한 종업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B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감금에 가담한 20대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3월28일 술값 지급을 거절하는 중국인 관광객 D씨를 3시간30분가량 감금하고 피해자의 카드를 빼앗아 수백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당은 모두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유흥주점의 종업원들이다.

 

당사 피해자는 술값이 200만원 나온 것을 보고 ‘비싸다’며 결제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폭력을 쓰겠다” 등 위협을 가했으며, B씨와 함께 D씨의 가방에서 카드를 빼앗았다.

 

이후 B씨가 해당 카드로 400만원을 결제했으며, A씨도 추가로 200만원을 더 결제한 것이다. B씨와 C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5년, C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피고인들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범죄에 취약한 외국인 관광객이 피해를 봤고, 이로 인해 제주 관광 신뢰도에도 심각한 타격을 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국인이라 타국에서 피해를 봐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범행을 주도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가담을 지시한 점, B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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