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38)씨의 소속사 대표를 맡았던 전 매니저가 박씨의 이중 계약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연주)는 연예기획사 리씨엘로의 전 대표 김모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구체적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JYJ 시절부터 박유천과 호흡을 맞춰온 매니저로, 마약 논란 등으로 전 소속사와 계약이 해지된 뒤 박유천의 1인 기획사 리씨엘로를 설립해 함께 운영해 온 인물이다.
갈등은 지난 2021년 박유천이 김씨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리씨엘로 측은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했고, 박유천이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어 계약을 위반했다며 지난 2021년 11월23일 소송을 냈다.
이후 리씨엘로의 대주주인 박유천 어머니가 김씨를 대표직에서 해임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김씨는 임시 주주총회 대표 해임 결의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고 결국 해임됐다.
김씨 측은 당초 박유천이 리씨엘로의 대표직을 제안하면서 연봉 1억원을 약속했으나 부당한 전속 계약 파기로 2021년 3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이에 해당하는 5억6950만원을 손해 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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