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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반드시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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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29 14:34:24 수정 : 2024-10-29 14: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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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앞서 한 대표는 “간첩법 개정은 당연히 당론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에서 한국 교민이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 “이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해당 교민은 중국에서 반도체 관련 회사에 다니던 5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첩법 개정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간첩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제 국정감사가 거의 마무리돼 소위 말해 ‘법안 심사의 시간’이 왔다”면서 “그때 저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협의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953년 제정된 형법 제98조(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처벌하게 돼 있어 적국이 아닌 ‘외국’ 간첩에겐 적용할 수 없다. 현행법에 의하면 ‘적국’인 북한 관련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외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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