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이달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신속집행제도의 폐해를 지적한 점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시 노조는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총액 3000억원의 인센티브로 지자체의 신속집행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경기 부양 목적에 실패하고 있으며 폐단만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시 노조는 지난 7월 12일 국회를 방문해 신속집행의 폐단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고, 용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용 의원이 지적한 것은 업무추진비 개산급 활용과 각종 공사 선금 지급"이라며 "업무추진비 개산급은 일종의 선결제를 뜻하며 식당, 사무용품 판매점에 일정한 금액을 우선 결제하고 나중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횡령,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보조금 사업에는 금지하고 있는데 행안부가 지침을 내려 지방재정 사용에 개산급을 활용하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 선금 지급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공사 대금을 일부 미리 지급하는 선금은 업체의 자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신속집행 실적을 위해 불필요하게 지급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공사 관리에 애를 먹게 되고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폐단이 있다"고 덧붙였다.
시 노조는 "용혜인 의원의 지적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속집행의 장점도 있는 것이니 문제점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으나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른 채 국감장에 나타난 것으로 보였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바"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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