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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의대 집단휴학 승인, 물꼬 튼 의·정 대화에 찬물 끼얹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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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02 23:53:56 수정 : 2024-10-02 23: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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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전국 최초로 승인한 가운데 교육부가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의 모습. 2024.10.2/뉴스1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8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 학장이 학생들이 집단으로 낸 1학기 휴학계를 일괄 승인해 파장이 일고 있다.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처음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의대생을 다음 학년으로 진급시킬 수 없다”며 “다른 의대 학장, 대학 총장께서도 곧 같은 조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까스로 의·정 대화가 물꼬를 터 사태 수습 기미가 보이는 마당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대부분 대학은 휴학 승인 권한이 대학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는 학칙상 총장이 아니라 각 단과대학 학장에게 있다. 그래서 이런 ‘기습 승인’이 가능했다고 한다. 하지만 너무 성급한 결정이다. 휴학을 승인하면 의료 정상화가 더 어려워질 것이 뻔하지 않나.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않는 격이다. 서울대 외에도 중앙대, 한양대, 인하대, 동아대, 전남대 등의 경우 의대 학장이 휴학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한다. 서울대가 앞장선 터라 다른 대학 몇 곳이 동참하면 둑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휴학 승인이 다른 대학으로 확산되면 혼란이 심화되고 의·정 갈등도 장기화되는 만큼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대로라면 의대생들의 휴학, 유급을 피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유급시키지 않겠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복귀 마지노선도 11월로 잡고 있다. 의대 학부 수업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하면 15∼20주에 두 학기(30주)를 모두 이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대 교수들은 내년 2월까지 짧은 기간에 1년치 과정을 가르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국의대학장모임도 지난달 말 교육부에 휴학 허용을 공식 건의했다. 이게 최선의 해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강도 현지 감사에도 착수했다. 정부가 주장해왔던 ‘동맹 휴학 불가’ 원칙마저 흔들리면 사태 해결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보다 실효적이고 촘촘한 대책을 세우되 설득·대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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