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이 있다고 속여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조기 소집해제하려 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고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약 1년가량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고 대부분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가담한 소속사 공동대표와 서초구청 공무원,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나플라는 2022년 11월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밖에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는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범행을 지원한 브로커 구모씨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여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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