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검찰, '디올백 수수' 사건 윤석열·김건희 무혐의 불기소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4-10-02 14:01:00 수정 : 2024-10-02 17:43:2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수사팀 전원 “김 여사 기소 못해” 결론
“대통령 직무 관련 물품 수수 인정 안돼
청탁금지법∙뇌물수수 등 혐의 없어”
최재영 목사 등 3명도 불기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2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은 만장일치로 “김 여사를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는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지 10개월 여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및 알선수재, 증거인멸 혐의를 모두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와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및 알선수재, 증거인멸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월∼9월 받은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및 향수,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 금품과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관계,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한)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선물 제공과 요청 간)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성립하지 않으면 변호사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도 성립하지 않으며,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물품 수수에 대해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최종 판단이다.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선 대통령실이 디올백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이를 보관하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또는 은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권모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도 고발됐는데, 검찰은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공여자인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달 24일 최 목사의 신청으로 소집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건넨 공여자를 처벌하려고 해도 직무관련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영 목사. 뉴시스

김 여사가 가방을 수수하는 장면을 촬영해 지난해 11월 유튜브 서울의소리에 공개한 최 목사와 백 대표, 이 기자의 명예훼손 혐의는 죄가 안됨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 배우자의 가방 수수 행위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지난 5개월 간 김 여사,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최 목사와 김 여사 간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 받은 통화 녹음 파일 및 메시지, 명품 가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 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최상수 기자

이로써 검찰은 지난 5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 만에 사건을 처분했다. 이 같은 검찰의 수사 결과는 지난 8월 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며 일찌감치 알려진 바 있다. 검찰은 지난 7월20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대면조사 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냈지만, 이 전 총장이 외부 판단을 구하기 위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관련 절차가 길어지면서 최종 처분까지 한달 이상의 시간이 더 걸렸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유영 '우아한 미소'
  • 이유영 '우아한 미소'
  • 혜리 '깜찍한 볼하트'
  • 고민시 '매력적인 눈빛'
  • 지지 하디드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