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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날 봉화 농약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입력 : 2024-10-01 06:00:00 수정 : 2024-10-01 01: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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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음독 사망자 범인으로 추정
警 “피의자 사망으로 불송치 결정”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이른바 ‘복날 봉화 살충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발생 77일 만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80대 피의자가 사망해서다.

경북경찰청은 봉화 농약류 음독사건 피의자인 권모(85)씨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경로당에서 경북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사건은 초복이었던 올해 7월15일 봉화군의 경로당에서 발생했다. 경로당에 있던 주민 4명은 음료수병에 담긴 커피를 나눠 마신 뒤 농약 중독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다. 이 중 3명은 입원 치료 후 퇴원했으나 1명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수사 결과 피해자들이 마신 커피를 담은 음료수병과 종이컵에서 위세척액에서 검출된 것과 동일한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등 2종의 농약 성분을 확인했다. 또 권씨가 7월13일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혼자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권씨가 경로당에서 나와 접촉한 물건에서도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권씨의 집 마당 주변에서는 음료수병에서 확인된 농약과 유사한 성분이 발견됐다.

당시 권씨는 사건 발생 나흘 뒤 쓰러졌고 7월30일 사망했다. 위세척액에서는 피해자들과 같은 성분의 농약 2종과 또 다른 3종의 농약 성분이 추가로 검출됐다. 경찰은 권씨가 집에 보관하고 있던 농약 알갱이를 물에 희석해 경로당의 커피 음료수병에 넣은 것으로 추정했다.

경로당 회원들은 범행 동기에 대해 “화투 놀이가 자주 있었고 권씨와 회원 간에 갈등과 불화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권씨의 사망에 따라 범행 동기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봉화=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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