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시장과 연계 상권 활력 기대감
서울 금천구는 시흥동 별장길과 법원단지길 골목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조건에 맞는 곳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앞서 정훈 한마음 골목시장, 천리단길 골목형 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별장길(금하로24길 일대)과 법원단지길(독산로36길∼50길 일대)의 골목상권이 신규 지정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별장길은 2020∼2023년 골목길 재생 사업을 통해 상권 환경이 개선됐다. 시흥행궁과 별장터 등 다양한 사업과 연결고리가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후 인근에 있는 은행나무시장과 연계해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단지길은 주거지 통행로의 기능을 겸해 잠재고객이 많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후 인근의 현대시장과 함께 발전할 것으로 구는 기대한다.
유성훈 구청장은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소외됐던 골목 상인들이 재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골목상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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