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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알바 못 구했다고…흉기로 아내 위협한 50대 가장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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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28 08:55:31 수정 : 2024-09-28 13: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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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골프채와 흉기를 들고 아내를 위협한 5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1시 강원도 춘천 집에서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 우는 모습을 보자 골프채와 흉기를 들고 아내 B(59)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녀를) 보이지 않게 하라. 나가게 하라”며 “죽이겠다”고 말했다.

 

B씨와 자녀가 자신을 피해 장모 C(86)씨의 집에 머물자 A씨는 흉기를 들고 찾아가 “나 죽고 다 같이 죽자”고 행패를 부렸다.

 

장인이 말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재차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신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가족을 협박하는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 폭력 전과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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