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전과 3범이라며 난동을 부리고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강지엽 판사)은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18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B(44) 씨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얼굴에 열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는 전과 3범이다. 건드리면 죽여버린다"며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깨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A 씨는 오후 10시쯤 경기 포천시의 한 교차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C(58·여) 씨의 차량을 자신의 차로 막아 정차시킨 뒤 유리병으로 차를 두드리며 "이런 XXX이, 너 음주운전 했지?"라며 욕설과 함께 협박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은 2015년부터 폭력 범죄로 6차례나 처벌받고 그 중 3번은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깨진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하고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등 죄책도 가볍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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