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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강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2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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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26 21:22:47 수정 : 2024-09-26 21: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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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된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뉴스1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2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부모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분할이 3회로 늘어나면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총 4번에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하다.

 

총 20일로 늘어나는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재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10일 쓸 수 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출산휴가 급여지원 기간도 4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도 신설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다. 가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셈이다. 현행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도 1개월도 단축한다. 아울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하위 법령 정비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내달 법률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내년 2월 중순부터는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아직 육아휴직 대상 연령의 자녀가 있을 경우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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