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의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부장판사 송병훈)은 3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다가구주택과 포항시 남구 오천읍 다가구주택 등에 사는 세입자 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억75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5명이 배상 신청한 4억8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을 속였고 진정성 있는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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