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품결제→취소… 500만원 수령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불복訴 패소
결제 취소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홀인원 비용‘을 보전받고, 이후 그 금액만큼 실제로 결제했더라도 보험 사기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보험설계사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설계사 등록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7월 골프 경기에서 홀인원을 할 경우 축하 라운드와 만찬, 기념품 구입 등에 사용하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홀인원 보험’을 가입했다. 홀인원을 한 뒤 1개월 이내에 든 비용을 50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A씨는 2014년 11월 한 골프장에서 실제로 홀인원을 했고 골프용품점에서 500만원어치를 결제하고 직후에 바로 취소했다. 그러곤 취소된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로부터 500만원을 받아냈다.
이 일로 A씨는 2019년 뒤늦게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고 454여만원을 반환했다. 검찰도 A씨가 실제로 홀인원을 했고 보험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관련 보험업법에 따라 A씨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했다.
A씨는 ‘홀인원 비용’으로 500만원 이상을 지출할 예정이었고, 개별 건수마다 영수증을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결제 취소한 영수증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설령 결제를 취소한 후 홀인원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게 사실이더라도, 결제가 취소된 허위 영수증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를 속이는 행위”라며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고는 결제 취소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받은 바, 이런 행위가 보험 사기에 해당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보험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실손보험제도의 취약성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보험 사기를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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