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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28일 본회의서 처리

입력 : 2024-08-21 10:42:23 수정 : 2024-08-21 10: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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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LH 공공임대주택서 '최장 20년' 거주 가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 7월 17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의결된 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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