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휴대폰 수거’를 둘러싼 논쟁이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사립고등학교에서는 이와 관련한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가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3일간 압수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학교 측은 "위반 시 3일간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당일 압수해 방과 후 돌려주고 있다"며 "이는 교사의 수업권 보장 및 학습방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업 중 휴대전화나 기타 전자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해당 교과 교사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며 “긴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개별적으로 일과시간 중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교사가 특별히 허락하는 교육활동 시간 외 등교 시간부터 종례 시간까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해당 기기의 소지와 사용을 금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생활지도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 이후 해당 고등학교 측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일과시간 중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기존 학교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회신했다.
이와 함께 추가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업 방해 물품으로 다루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교 측이 학생들의 등교 후 모든 일과시간 동안 휴대전화의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 규정을 그대로 두고 교육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만을 강화한 것은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학교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학교는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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