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권도 관장의 학대로 5살 어린이가 숨지는 사건이 벌어진 데 이어, 충청남도의 한 태권도장에서 6살 아동을 때려 다치게 한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30대)가 불구속 송치됐다.
충남 아산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4월 11일, 자신이 가르치던 B 군(6)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B군이 훈육 중 자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태권도장 내 CCTV영상과 B군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뉴스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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