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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실제 사용률과 차이 ‘육아휴직 통계’ 손본다

입력 : 2024-07-24 18:01:22 수정 : 2024-07-25 09: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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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출생년 이후 휴직 반영 안돼
정부, 건강보험 서식 개정 추진
휴직자·자녀정보 동시파악 기대

정부가 육아휴직 통계 개발을 위해 건강보험 서식 개정을 추진한다. 육아휴직률 통계에 그해 태어난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만 반영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2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용부, 보건복지부, 통계청은 육아휴직 통계 보완 및 개발을 논의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육아휴직 통계는 ‘육아휴직률’과 ‘육아휴직 사용자 수’인데, 육아휴직률 통계에는 아이가 태어난 해가 지나서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집계되지 않는다. 육아휴직률이 과소 집계된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이유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특히 남성 경우 여성보다 자녀 생후 12개월 이후에 쓰는 비율이 더 높아 남성 육아휴직 통계는 더 과소 집계된다고 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에 출산해 2022년까지 한 자녀만 둔 부모의 경우 여성은 자녀 나이 0세(83.2%) 때, 남성은 6세(19.0%)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다만 통계청은 “아이가 태어난 연도가 지난 뒤에 쓸 경우에는 모수에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률이 과소 집계된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육아휴직 통계가 보완돼야 한다는 데엔 부처 간 이견이 없다. 저고위가 2022년 기준 6.8%인 남성 육아휴직률을 2027년까지 5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지난달 내놓은 것도 통계 보완을 일부 기대한 결과다. 저고위 관계자는 “그 해 태어난 출생아 기준 50%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녀가 있는 남성 둘 중 한명은 육아휴직을 썼다는 의미의 ‘50%’”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자녀 나이를 포함한 육아휴직 통계가 생기면 저출생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정 데이터를 보완해 육아휴직 통계가 더 세밀하게 나오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부처가 통계 개발에 이용하려는 행정자료는 건강보험 납부 유예 신청서다. 육아휴직 사용 시 건강보험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데 이때 서식란에 자녀 정보를 기재토록 하고, 이를 육아휴직 통계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건강보험 납부 유예 신청서 서식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부처 간 논의 중”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개인정보 침해 여부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손질해 서식이 개정되면, 이르면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자녀 정보를 같이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 연구위원은 “통계 보완은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 표현으로 보인다”며 “목표치 달성에 너무 매몰되기보단 실질적으로 남성들이 기업 현장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지난해 꺾였던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올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에 따르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초회 수급자 수는 지난달 기준 2만7806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3160명 대비 111.2% 늘어난 규모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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