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3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등에서 야권을 향한 날 선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김용원 상임위원을 겨냥한 법안이다. 윤 의원 스스로도 ‘김용원 탄핵법’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권위원장이나 인권위원이 이 자격요건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행위를 지속해 했을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막말, 갑질, 폭언을 저질렀다”며 “운영위 회의에서는 의원 질의 중간에 끼어들어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회의를 파행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달 21일 운영위 전체회의 정회 시간에 회의장에 앉아 있는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공개 비난했고, 이에 야당 의원들은 김 상임위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그를 강제 퇴장시켰다. 김 상임위원은 또 지난 1일 운영위 회의에서는 고(故)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한 야당 의원 질의에 “인권위는 인권 좌파들의 해방구가 된 실정”이라고 언급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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