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계획 이행 점검을 강화하는 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됐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후속조치로 이 법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당 계획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일부 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해당 계획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통일부 장관은 추진실적 평가를 위해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기존 남북관계발전법은 통일부 장관이 5년마다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관계 부처 및 기관장들과 협의해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해왔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들어서는 회의 자체를 열지 않다 수개월이 지나서야 열기도 하는 등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통일부 안팎에서 나왔다.
이에 지난해 국회에서는 추진 실적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법 개정에 나섰다. 통일부는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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