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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 근로자 확대’ 저출생 대책에 노동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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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19 17:40:16 수정 : 2024-06-19 21: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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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사용인으로 ‘개인 간 사적 고용’ 검토
“인권 침해 등 관리 어려워져 문제” 지적도

정부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는 돌봄 인력으로 외국인 인력을 늘린다는 방안이 담겼다. 관련해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9월부터 서울 지역에 100명 규모로 도입되는 필리핀 가사 근로자 시범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도입 규모로 1200명을 잡았다. 오기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 설명회를 열고 “시범사업만 서울시와 협의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상황이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필리핀 외 몇몇 국가를 더 추가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번 필리핀 가사 근로자는 E-9비자로 들어오는데 향후에는 외국인 유학생(D-2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F-3 비) 등에도 가사 돌봄서비스 취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법무부에서 검토 중인 제도로 내년 도입 규모는 5000여명이 계획됐다.

 

9월 서울에 배치되는 필리핀 가사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보장받는다. 관련해 최저임금 보장 시 비용에 따른 실효성 논란이 일자 정부는 민간기관이 해외로부터 가사 사용인을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개인 간 사적 고용에 해당하는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 

 

민간기관이 가사 사용인을 중개하면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인증 기관이 고용해 서비스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에 맡기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침해 등 문제가 생길 때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며 “송출국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어 “이 제도를 도입해서 얻을 이익과 부작용의 합이 플러스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논평에서 외국인 노동자 차별과 돌봄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가족 등 외국인력을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고 가사 돌봄 분야에 취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돌봄 부문 일자리를 더 ‘나쁜 일자리’로 만들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저하할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정부가 돌봄을 비용의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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