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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출생 기본소득 3법’ 당론 발의… 재원 마련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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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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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 8세 미만’서 ‘만18세 미만’으로
액수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인상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비과세 혜택도 부여

국회 기획재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당론 법안인 ‘출생 기본소득 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인당 아동수당 지급액을 현행보다 2배로 올리고, 지급 범위도 확대하는 등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출생 기본소득 패키지 3법은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수당도 1인당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요지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출생한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납입하는 일명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모도 10만원 이내 금액을 매칭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 돈을 출금할 수 없고, 18세 이후엔 학자금이나 창업·결혼자금 등으로 용처를 제한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의원들은 “출생 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 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동의 현재와 미래를 국가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은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2%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가족 관련 세제 지원 역시 GDP 대비 0.19%로, OECD 평균 0.25%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미 법안 발의를 했고,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기재위 소속 임광현 의원은 “기존 투입되고 있는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구조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안을 가져오면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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