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숙취운전 꼼짝 마”

입력 : 2024-06-12 00:08:48 수정 : 2024-06-12 00:08:48

인쇄 메일 url 공유 - +

11일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제주시 애월읍 구엄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숙취운전 일제 단속을 벌였다. 숙취운전을 하다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면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다.
 

<뉴시스>


오피니언

포토

임지연 '매력적인 미소'
  • 임지연 '매력적인 미소'
  • 손예진 '해맑은 미소'
  • 신예은 '단발 여신'
  • 아이들 슈화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