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과 비싸다… 불 지르겠다" 가게서 난동 부린 50대 실형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4-06-11 09:53:06 수정 : 2024-06-11 09:53:0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과일값이 비싸다며 칼을 들고 가게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태웅)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51)씨에게 지난달 28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뉴시스

배씨는 올해 3월6일 서울 중랑구 한 가게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사과가 비싸다며 매장을 관리하던 60대 여성 2명에게 발길질을 하고 사과를 집어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나는 전과 40범이고, 칼로 다 찔러 죽인다”고 말하며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도 있다. 

 

배씨는 112 신고가 이뤄지고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일주일 뒤인 3월13일 해당 가게를 재차 찾아가 “신고하면 다 불질러 버리겠다”며 보복협박을 한 혐의까지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단, 배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배 씨가 행사한 유형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배씨는 1심 선고 직후인 지난달 30일 형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엔믹스 설윤 '청순 매력'
  • 엔믹스 설윤 '청순 매력'
  • 아일릿 원희 '상큼 발랄'
  • 미연 '순백의 여신'
  • 박보영 '화사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