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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도 직원 행세… 순찰하고 취업사기까지 벌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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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11 08:03:10 수정 : 2024-06-11 08: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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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징역 10개월 선고

공항철도 협력사에서 일하던 20대 남성이 퇴사한 뒤에도 보안관 행세를 하며 지인을 상대로 ‘취업사기’까지 벌이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절도, 업무방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8)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공

최씨는 공항철도 협력사에서 일하다 지난해 9월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한 달가량 서울 공항철도 홍대입구역에서 직원인 것처럼 순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재직 기간부터 퇴사 이후까지 10여차례에 걸쳐 회사 물품을 절취했는데 훔친 공항철도 소유 근무복과 무전기 등 장비를 착용하고 위조한 사원증까지 목에 건 채 보안관 행세를 했다.

 

최씨는 심지어 열차 운전실 내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기관사 행세를 하며 이를 오픈채팅방에 올리기도 했는데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서 공항철도가 출입통제 시스템 개량 공사 등에 6억8000만원을 지출하게 했다.

 

지인에게는 이 지인이 보안관으로 채용된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최씨는 위조한 임용장과 사원증을 지인 A씨에게 건네주며 A씨가 보안관으로 채용된 것처럼 속였다. 또 서울시 공무원증을 위조해 사용한 적도 있다고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퇴사 무렵을 전후해 잇달아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각 범행의 수법, 범행으로 회사에 초래된 피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 절도·건조물침입 등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범행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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